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대출(중기청) 꿀팁 (손해보기 싫으면 필독!!)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대출 꿀팁! - 이것만 보면 끝!, 그 어떤 글보다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다!
1. 중기청 신청 프로세스
기금e든든 어플 설치 - 중기청 심사진행 - 부동산가서 가계약 진행 - 은행가서 중기청 신청, 가심사 한도 승인확인 후 중개업자에 전화해서 계약 요청 - 계약진행 - 은행 재방문 후 대출신청서 작성
2. 구성 내용
1. 중기청 신청 프로세스 진행
2. 은행 제출 서류목록
3. 가계약시 특약사항 조건 : 건물상의 하자 or 중기청 대출이행불가시 가계약금 전부 반환을 위해 (이거 안하면 손해봄)
4. 계약시 특약사항 조건 : 1과 마찬가지
5. 주의사항(필독)
3. 은행 제출 서류목록
1. 신분증
2.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3.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초본
5.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6.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7.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8. 재직증명서
9. 주업종코드 확인서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본에는 직인 필요 x)
11. 원천 징수 영수증 (재직기간 1년미만의 경우, 원천징수영수부로 대체)
12. 급여명세서 ( 재직기간 1년미만의 경우, 원천징수영수부로 대체)
13. 전세금의 5% 이상이 납임된 계약금 영수증 (가계약금 납부 영수증)
14. 건물 등기부 등본
15. 토지 등기부 등본
16.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17. 확정일자를 받을 전세계약서 (계약서 상에, 집주인의 통장번호가 반드시 쓰여있어야함.
없을 경우에는 집주인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함) - 전세계약서 쓰고 주민센터/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1~7: 개인관련 / 8~12: 회사관련 / 13~17: 부동산 관련]
+ 공제증서 (제출항목은 아니지만, 받아놓는 것이 좋음 왜냐하면 부동산에서 중개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공제해준다는 증서임)
3. 가계약시 특약사항 조건
'대출이행 불가시 가계약금 전부 반환한다.'라는 조건 꼭 부탁하기 ( 중개업자가 거부하면 가계약 진행하지 말 것)
가계약서에 작성해주지 않거나 여건이 안된다면, 구두로라도 꼭 '만약 제가 대출이행불가능하면 가계약금 전부 반환 가능한거맞죠?'라고 물어보고 확인받으세요
4. 계약시 특약사항 조건
1.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출 이행에 적극 협조한다. (선택)
2. 임차인의 대출 이행 불가 시(건물 상의 하자 등의 이유가 있어야 함, 단 개인적인 사정은 불가능)에는 계약금을 모두 반환한다.(필수) --> 진짜 안해줄 경우 --> 은행에 전화해서 가심사 한도를 재확인하는 방법으로 대체한다.
5. 주의사항(필독)
1. 신용에 무리가 가는 내용 진행시 대출이행 불가능할 수 있음 ( ex: 신용카드 발급, 다른 대출 이행, 현금 서비스 이용 등)
-- 즉 중기청받고 다른 은행에서 또 대출받거나 신용카드 만들거나 다른 서비스 이용하면 제한이 걸릴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